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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알기(정책,제도,생활정보,유용한 팁)

청년내일저축계좌

by Life's Mosaic 2023. 6. 21.

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할 목적의 청년 우대형 금융 상품 입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요 요약 】

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자산형성지원(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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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신입사원의 금융상품 현명하게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