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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알기(정책,제도,생활정보,유용한 팁)

자동차세 연납 신청, 연납 할인,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 받기

by Life's Mosaic 2023. 6. 22.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1.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 위텍스 바로가기

●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후에는 신용카드 승인취소가 불가합니다.

○ 연납신청 후 인터넷납부를 통해서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 다만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마감 5일전까지 신고 후 신고관할지로 전화하셔야 합니다.

○ 매년 6월에 신고하시는 분 중 연세액 총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는 정기분으로 이미 부과되었는지 확인 후 없는 경우에만 신고하십시오.(이중납부에 주의하세요.)

○ 주민/법인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

○ 사업자번호로 검색을 체크하셨을 경우 사업자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차량정보가 조회 됩니다.(법인인 경우만 해당 됨) 신고 완료 후에는 "납부하기 > 회원 조회·납부 > 지방세" 메뉴에서도 부과된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소유자 정보는 반드시 자동차 등록 원부와 같아야 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연세액)은 자동납부 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으며 정기분 부과월(6월, 12월)에 부과됩니다.

○ 연납신청 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이 신청마감일입니다.

○ 일괄 납부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나의 위택스'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위택스회원일 경우)

 

4. (위텍스) 연납 신고 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1월 연납 신청기간에는 서울시 신청이 제한됩니다.

☞ 관할지가 서울시인 경우 서울시 이택스(https://etax.seoul.go.kr) 또는 관할 자치단체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 공제액이 적용됩니다.

 

5. 자동차세 연납 할인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신고납부기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공제받습니다.

※ 세액공제범위 : 1월(연세액의 약 6.4%), 3월(연세액의 약 5.2%), 6월(연세액의 약 3.5%), 9월(연세액의 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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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발급 방법  ▒

 

1.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하기

▶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선택 > 민원 안내 및 신청에서 '발급' 선택 > 간편 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로 본인 인증  >  본인 인증 후 세목별 과세증명 신청에서 신청내용 선택 및 입력 > 영업장, 수령 방법 등을 선택 입력 후 '민원 신청하기' 를 눌러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을 완료 하면 됩니다.

▶ 신청 하기를 누르면 과세내역 목록을 조회 선택할 수 있는데  원하시는 과세목록을 선택 후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 신청내용 새창에서 선택한 내용이 표기되고 문제 없다면 아래쪽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 하여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신청한 내역을 확인 하고 문서출력을 누르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가까운 주민센터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 하시면 바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무인 민원 발급기 이용

주민센터는 오후 6시면 업무가 종료 되기 때문에 낯에 시간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은 무인발급기를 통해 늦은시간에도 편리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무인민원 발급기 설치장소 확인 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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