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 부모육아휴직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됩니다.
올해 도입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 원 상한)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 상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 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하고 상한액도 매월 단계적으로 인상(200~450만 원)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부모 육아휴직 내고 자녀 돌보면 첫 6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지급
➊ 사용가능 자녀연령: 생후 12개월 내 → 생후 18개월 내
➋ 특례 적용기간: 첫 3개월 → 첫 6개월
*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상향(통상임금 80% → 100%)
➌ 상한액: 월 최대 200~300만원 → 월 최대 200~450만원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예를 들어,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 원이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을 사용한 첫 달엔 2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 원씩 900만 원을 받는 식입니다.
[The 알기(정책, 제도, 생활정보, 유용한 팁)] -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최대 240만 원 지원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최대 240만 원 지원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서울시에서는 육아 휴직한 엄마, 아빠를 위해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받기로 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은 휴직에 따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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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1.2%였던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작년에 28.9% 수준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빠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 추세이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성 육아휴직을 좀 더 활성화시켜 맞돌봄 문화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며, 이에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 한다는 내용이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betterfu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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