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8월 7월부터 하반기 접수 시작)
서울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차종별·부문별 보급 대수와 보조금 지원내용을 발표했습니다.
8월 7일(월)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신청받는다고 합니다.
신청 대상
■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가능
□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
○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72종, 화물차 50종, 승합(중형) 15종, 승합(대형) 43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 기준 및 금액
■ 전기 승용차: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
○ 5,7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 원(국비 680, 시비 180), 5,700만 원 이상 8,500만 원 미만 차량은 최대 430만 원(보조금의 50%)을 지원.
○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화물차: 차종에 따라 825만 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 원(소형)까지 지원.
■ 냉동탑차 등 특수 화물차: 현재 최대 1,946만 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 지원.
○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
■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 가능하며 최대 7,500만 원까지 지원.
■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중형버스는 최대 7,000만 원, 대형버스는 최대 10,000만 원까지 지원.
이밖에 서울시는 택배차·마을버스의 경유차량을 조기에 퇴출하고, 주행거리가 길어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택시와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화물 1,392대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87대를 추가 보급 할 계획이며, 전기택시, 전기버스의 보조금 신청 및 대상 선정 등은 서울시 도시교통실의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 서울시 친환경차량과(02-2133-3642, 3579, 9776), 120 다산콜(02-120), 전기차 통합콜센터(☎1661-0970)
■ 온라인 :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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