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9월부터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서울형 아이돌봄비' 월 30만 원 돌봄 수당을 최대 13개월 지원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확인 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23'10.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3인 가구 기준 월 665만 3,000원) 이하 가구
⊙ 친인척 육아 조력자 범위
º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
º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 활동 가능
⊙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월 소득금액 기준, 세전)
가구원수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150% | 6,653,000원 | 8,102,000원 | 9,497,000원 | 10,842,000원 |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 맘시터 (www.mom-sitter.com, ☎2135-1384)
¶ 돌봄플러스 (www.dorbom.com, ☎2135-2296)
¶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www.woorihero.com, ☎6232-0323)
신청 방법
⊙ 서울형 '아이돌봄비'에 관한 자세한 조건 및 절차는 9월 오픈 예정인 "출산에서 육아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부모 등 양육자가 <몽땅 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 가능 합니다.
¶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 서류 첨부 → 최종 제출
☞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9월 오픈 예정
⊙ 제출 서류
¶ 사회보장 급여(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2023년 2월 이후 발행분), 가족 관계 증명서, 수급자 통장 사본
※ 사회보장 급여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후 받을 수 있음
⊙ 지원 대상 선정
¶ 9월에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한 겨우 (9월) 대상자 선정 알림 → (10월) 돌봄 활동 수행 → (11월) 돌봄비 지급
∽. 돌봄 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 확인
∽. 조력자가 타 시도에 거주하면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돌봄 활동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친인척 포함 돌봄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영아 1명 기준으로 월 40시간 이상일 때 지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 영아 3명 월 60만 원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 금액
¶ 영아 1명 기준 매월 30만 원
▶ 최대 13개월(만 37개월 되기 전) 지원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유형별 비교
☞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분야별 새소식, 서울시 정책 뉴스, 공고, 보도·해명자료, 서울사랑, 내친구서울등의 정보 제공
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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