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할증1 고가(高價) 가해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이 저가(低價) 피해차량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車보험 할증체계 개선 “사고는 포르쉐가 냈는데 수십 배 물었다… 아반떼 울린 車보험”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은 이랬다. 2018년 3월 서해안고속도로 한 휴게소. 차를 몰고 휴게소를 나가던 A씨 차량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주차라인에서 차를 빼던 B씨가 앞서 직진하던 A씨의 차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낸 것이었다. 과실비율은 A씨가 30%, B씨가 70%로 최종 정해졌다. 하지만 A씨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2654만원. B씨 차량이 고가이다 보니 총 손해액이 8847만원으로 높게 나왔는데, 낮은 과실비율(30%)을 적용해도 절대 청구금액이 컸다. 반면 저가 차량을 몰던 A씨의 총손해액은 148만원으로 과실비율 70%를 적용해 B씨에게 최종 청구된 금액은 103만원에 불과했다. 피해자인 A씨가 물어준 비용의 약.. 2023. 6.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