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포르쉐가 냈는데 수십 배 물었다… 아반떼 울린 車보험”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은 이랬다.
2018년 3월 서해안고속도로 한 휴게소. 차를 몰고 휴게소를 나가던 A씨 차량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주차라인에서 차를 빼던 B씨가 앞서 직진하던 A씨의 차를 보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낸 것이었다. 과실비율은 A씨가 30%, B씨가 70%로 최종 정해졌다. 하지만 A씨에게 청구된 손해배상액은 2654만원. B씨 차량이 고가이다 보니 총 손해액이 8847만원으로 높게 나왔는데, 낮은 과실비율(30%)을 적용해도 절대 청구금액이 컸다. 반면 저가 차량을 몰던 A씨의 총손해액은 148만원으로 과실비율 70%를 적용해 B씨에게 최종 청구된 금액은 103만원에 불과했다. 피해자인 A씨가 물어준 비용의 약 25.5배였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보험할증기준 200만원을 넘겨 보험료까지 올라갔다.
고가차량(건당 수리비가 평균의120%이상이면서고급·대형차종 평균 신차가액(8천만원)을 초과하는 차량)과 교통사고시, 저가차량은 피해자(과실비율50% 미만)인 경우에도 고가차량의 높은 수리비용을 손해배상 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고가차량은 손해배상액이 적다는 이유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 고가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저가차량은 과실이 적은 피해자임에도 결과적으로는 더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
- 현행 「자동차보험 할증체계(대물피해)」는 상대방에게 배상한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높은 수리비용을 부담한 피해차량은 할증되는 반면, 고가차량은 사고원인 제공으로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했음에도 할증되지 않음
▲적용 대상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고가 가해차량이배상한금액의 3배를 초과하고, 저가 피해차량이 배상한금액이200만원을 초과한 사고에 대해 적용
▲적용 방법
◦ (고가 가해차량 할증)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 사고점수에 별도점수(1점)를 가산하여 보험료를 할증
◦ (저가 피해차량 할증 유예) 저가 피해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사고점수가 아닌 별도점수(0.5점)만 적용, 보험료 할증 유예
▲기대효과
자동차사고의 원인을 직접 제공한 고가 가해차량에 대해할증점수를 부과하는 등 공정한 보험료 산출체계가 마련 가·피해차량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및 자동차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도 제고 ‘대물사고 별도점수’는 높은 수리비용을 야기한 고가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페널티로 작용, 이미 적용 중인 할인·할증제도와 함께 고가·저가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운전의식 고취와 자동차사고 발생예방 및 관련 피해 감소 기대
▲시행일
’23.7.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사고에 적용
※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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