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1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 온라인 중계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비내역 확인 가능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아라!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매물 광고 시 부과 내역 세분화 -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 표시 ▲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 고도화 (표준화된.. 202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