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계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비내역 확인 가능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깜깜이 관리비 폭탄을 막아라!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원룸), 오피스텔(준주택) 등은 관리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특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이들 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매물을 구하거나 계약할 때 관리비가 얼마나 부과될지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기가 어려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부당한 관리비 부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룸·오피스텔·다세대주택의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전·월세 매물 광고 시 부과 내역 세분화 - 정액관리비를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및 기타관리비로 구분해 금액 표시
▲ 중개플랫폼의 관리비 입력 기능 고도화 (표준화된 관리비 입력 세분화 기능 추가)
- 매물 등록 시 정액관리비와 실비 부과되는 관리비 항목 구분 - 정액관리비는 세부금액 입력 가능하도록 기능 추가
▲ 임차인은 쉽게 매물별 관리비 확인, 인근 시세와 비교 가능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관리비 항목 추가
▲ 계약 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 항목에 관리비 포함 - 임차인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통해 월 평균 관리비 수준을 미리 확인 가능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작성 전 공인중개사의 확인 설명사항에 관리비 항목은 미포함
<개선>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실비로 부과되는 항목에 대해 명확히 안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 표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관리비 비목별 금액을 표시
- 계약 전 중개대상물을 확인·설명 의무
→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중개사가 거짓·허위로 중개대상물표시·광고 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시
→ 과태료 500만원 · 표시·광고 명시사항 누락 시
→ 과태료 50만원 임대차계약서에 비목별 관리비 내역 명시
▲ 임대차표준계약서에 비목별 세부내역 표시 -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지 않도록 계약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가능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와 부당하게 관리비를 올리는 관행을 끊어 투명한 임대차 시장을 만드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참조 하세요!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비내역 확인 가능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
- 온라인 중개플랫폼에서 정액관리비 세부내역 확인 가능해져 - 계약 전 관리비 명확히 알리고,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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