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The 알기(정책,제도,생활정보,유용한 팁)

숨은 보험금 찾기

by Life's Mosaic 2023. 6. 27.

숨은 보험금 찾기 캠페인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 4천억 원**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로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우편 안내하는 등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숨은 보험금 이란?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등을 말하며,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기타 사망보험금, 폐업사업장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등이 해당되며, 숨은보험금 발생의 주요 원인은

①주소 및 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 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②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주요 내용 

찾아갈 수 있는 숨은보험금이 있는 보험소비자에 숨은보험금 발생사실, 조회·청구방법 등을 우편안내 및 홍보

◦ (우편안내) 행정안전부 협조하에 보험소비자의 최신주소로 안내우편 발송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찾는 방법 

PC 혹은 모바일로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혹은 https://cont.knia.or.kr] 접속 및 본인인증(공동인증서, 휴대폰 등) 후 조회 가능 

 

①본인 보험가입내역 조회

②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③상속인의 피상속인 보험계약 확인 등 3가지 서비스 이용 가능

 

➊ 본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손해보험 계약 내역 조회

➋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발생한 숨은보험금 조회 및 청구

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신청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신청 선행 필요

이미지 출처: 금융위원회

숨은 보험금 종류

▣ 중도보험금 :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 축하금 : 자녀출생, 초등학교 입학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

▪ 자녀교육자금 : 자녀 대학 입학시 등록금/학자금(정액) 지원 목적으로 지급

▪ 자립자금 : 성년(예: 만 20세) 등 일정 시점에 지급

▪ 건강진단자금 : 일정한 나이(예 : 만 60세) 도달시 건강진단 지원을 위해 지급

▪ 생활‧여행자금 : 생활비 또는 여행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배당금 : 보험회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

▪ 사고분할보험금 : 장해, 진단,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 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 진단연금, 유족연금 등이 있음

▪ 생존연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연금(예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 만기보험금 : 보험계약의 만기 도래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금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 휴면보험금 : 보험계약의 실효, 만기 등 환급금ㆍ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 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

 

휴먼 보험금 환급 신청 방법

구분 채널 환급신청 접수처
보험회사 보유 휴면보험금 대면 ▪해당 보험회사 영업점
유선 ▪해당 보험사 콜센터
인터넷/모바일 ▪해당 보험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내보험찾아줌 [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휴면보험금 대면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전국 41개소)
유선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국번없이 1397)
인터넷 ▪「내보험찾아줌」[cont.insure.or.kr 혹은 cont.knia.or.kr]
▪휴면예금찾아줌[sleepmoney.kinfa.or.kr]
▪정부24[www.gov.kr]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모바일 ▪서민금융진흥원 앱
▪정부24 앱
▪금융결제원 앱(어카운트 인포)
▪카카오뱅크, 신한은행(SOL), 국민은행(KB스타뱅킹) 앱

☞ 고액(1천만원 이상) 망인 명의의 휴면 보험금, 현금으로 환급 받고자할 경우 비대면 환급 신청이 제한될 수 있음

 

▲ 휴면 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시기도 1년 앞당겨 시행

한편, 금융위원회·보험업계·서민금융진흥원은 내년(2024년)부터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시기도 현재보다 1년 앞당기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보험회사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면보험금을 압류·지급정지 건 등을 제외하고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출연 시기를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앞당기는 것인데, 휴면보험금이 출연된 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 등 다른 휴면 금융자산과 같이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 휴면예금 찾아줌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조회·환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숨은 보험금 찾아가세요' 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보도자료 - 위원회 소식 - 알림마당 -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는 2022년도에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통해 약 3조 9천억 원을 환급하였으며, 남은 숨은보험금* 약 12조 4천억 원**을 찾아주기 위하여 오는 9월부터 최신 주소

www.fs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