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 6월 출시!
청년도약계좌 신청 : 모집일정 :2023-06-15(목) ~ 2023-12-31(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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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5년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과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 시 수령 가능
신청 대상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 개인소득 :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 나이 / 조건: 병역 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미 산입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나 정부 기여금 지급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부여
자산 형성 방법
✅ 본인 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금융기관 이자
-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정부 기여금 지원
-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 적용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과 납부 금액에 따라 달라요!
✅ 개인소득에 따른 기여금 지급한도와 매칭비율을 확인하세요!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기여금 지급한도(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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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만 원↓
|
~40만 원
|
6.0%
|
2.4만 원
|
3,600만 원↓
|
~50만 원
|
4.6%
|
2.3만 원
|
4,800만 원↓
|
~60만 원
|
3.7%
|
2.2만 원
|
6,000만 원↓
|
~70만 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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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만 원
|
7,500만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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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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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 금리는 3년 고정+2년 변동
- 취급기관별 금리 수준은 은행협회 홈페이지에 공시
- 저소득층 청년(예:2,400만 원 이하)은 우대금리 부여
신청하기
✅ 청년도약계좌 상품 취급 금융기관
- 가입신청 ▶ 소득심사 ▶ 유지심사
☞ 12개 은행: 농협, 신한, 우리, SC,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23~’24년 가입자 대상)
✅ 신청은 2023년 6월15일~12월31일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11개) 최종 금리 공시, 6.15.(목)부터 6.23.(금)까지 취급은행 앱(App)을 통해 비대면 가입신청 가능 하며 ☞ SC제일 은행은 24년1분기 부터 운영 개시
※ 가입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 개설은 1개 은행에만 선택 가능
☞ 청년도약계좌 6월15일 부터 운영개시_금융위 보도자료
자산 형성을 위한 연계 지원!
✅ 저소득층 청년 지원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 허용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지자체 상품 등
✅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 가입 허용
청년희망적금
✅ 상품 만기 이후에도 자산형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정책상품 이용 시 우대금리 제공 / 납입내역 개인신용평가 가점 반영 / 금융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제공

청년도약계좌 관련 궁금중 (Q&A) 8가지
Q1. 청년도약계좌,
다른 상품과 중복 가입 가능한가?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①소득이 낮고 자산이 부족한 청년들을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복지 지원상품과 연계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②고용지원 상품 연계를 통한 중소기업 재직자 지원 강화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지원상품 동시가입 허용
③청년도약계좌와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에 순차가입(만기 후 가입)
※ 만기 기준: 중도해지 포함(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 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 비과세 적용)
Q2. 가입 가능한 금융 기관
- 관계법령(「조세특례제한법」)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하여,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 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입니다.
Q3. 청년 도약계좌 가입 신청 기간 및 기준
- 6월 가입을 개시하여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결과통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Q4. 가입신청 후 심사 절차와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 가입신청 청년의 개인소득, 가구소득 심사를 거쳐 최종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 취급기관 앱(App)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며, 별도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 등을 통해 가입 가능하도록 추진 중입니다.
- 다만,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전년도 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가입이 가능할까요?
- 직전 과세기간 소득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 연도 과세기간 소득을 대신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3년 7~8월경 확정
Q6. 가입 이후 소득이 변동되면 정부기여금도 달라지나요?
-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시행하며,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됩니다.
※ 가구소득 현행화: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
-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초과 시 다음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 유지심사: 개인소득 6,000만 원(총 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 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
※ 비과세 혜택은 가입 시 개인·가구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만기까지 유지됩니다.
Q7. 가입 이후 만 34세가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합니다.
Q8.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를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자세한 내용는 아래 금융위 블로그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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