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1 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신청 및 사용방법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합니다.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 시작. 접수 마감은 6월 30일 오후 6시 ▲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 2023. 6.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