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1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환급받기 의료비 본인부담상황 초과금 환급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오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대상자 본인에게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부담환급금 지급신청서 공시송달 공고문 (예시)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방법 및 2023년 본인부담 상한제 변경 내용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The 건강 보험 앱 2023년 본인부담 상한제 변경 내용 공시문 확인 하기 이번 지급을 위해 해당 대상자들에게는 오는..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