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리수령1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계좌계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서울시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공지사항 | 알림소통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 공지사항 / 번호,제목,등록 서울주거포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269호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2023.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