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부모 지원 사업
서울시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되어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 등을 병행하는 청소년 (한)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부터 자립까지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니 확인하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24세 이하의 엄마 또는 아빠를 의미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서울시 거주 청소년 한무모 (24세 이하)
● 지원 내용: 아동 양육비, 자립촉진 수당, 검정고시 학습비, 청년취업사관학교 지원
●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신청 월부터 지원)
● 신청 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복지로 홈페이지
기타 다양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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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hanbumo.or.kr
「 선정기준 」
급여 (단위:원)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3,455,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기준 중위소득 65%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복지급여 지급기준) |
2,246,501 | 2,882,630 | 3,510,627 | 4,114,947 | 4,698,188 |
기준 중위소득 72%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
2,488,432 | 3,193,068 | 3,888,694 | 4,558,095 | 5,204,146 |
기준 중위소득 90% (서울형 아동양육비 지급기준)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 소득인정액이 중위 기준소득 90% 이하 이면서 모 또는 부의 나이가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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