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 그려진 다양한 표시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차장에 그려진 표시들의 종류와 그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대형마트, 아파트 등 주차장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아무나 주차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본인 운전용 혹은 장애인 보호자 운전용을 식별할 수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하여 주차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구역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진입로를 막거나 주차 구역에 물건을 올려놓는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를 위조한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전용 주차구역을 잘 지켜야겠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주택가 골목을 지나다 보면 주차 구역 선과 함께 번호가 쓰여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번호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가 이면 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만들어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주자 우선 주차 제도’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이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내고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타인의 공간을 함부로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지정차량만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 시 사전 경고 없이 바로 견인될 수 있습니다.
견인료의 경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자동차의 크기와 무게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부정주차요금은 10분당 300원으로 주차 시작 시간을 파악할 수 없어 기준 4시간 과태료 부과 후, 이후에도 차량 이동 없을 시 추가 요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는 되도록 주차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 구역
지하주차장에 마치 주유소와 비슷한 공간을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 표시는 전기자동차를 충전하는 충전 구역입니다.
전기차 보급률이 증가하면서 관공서, 대형마트, 주차장 등에 충전 시설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구역에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등 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는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전기차는 이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에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을까요?
안됩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차 충전을 위해 마련된 충전 구역으로 급속충전 시간은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며 급속충전시설에 1시간 이상 계속 충전을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쉽게 말해 주차구역이 아닌 충전 구역으로 배터리 충전이 끝났다면 다른 공간으로 주차해야 한다는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전용, 가족배려 주차 구역
기존에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었던 여성전용주차장이 새로운 주차 서비스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가족배려주차장은 임산부, 영유아, 노약자 및 이들을 동반한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전용 구역으로, 이용대상은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임산부, 6세 미만 취학 전 영유아, 고령 등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교통약자의 동반인 등으로 출입구, 승강기와 가깝고 사각지대 없는 밝은 위치에 설치하여 편의성, 안전성을 확보한 공간입니다.
6대 주·정차 위반 지역
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② 인도
③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금지!
④ 회전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금지!
⑤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지
⑥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10m 이내 금지
목적에 맞게 정해진 전용 주차 구역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통해 성숙한 운전 문화가 형성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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