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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_1년간 120만원(포인트)지급
Life's Mosaic
2023. 6. 13. 13:10
경기도 청년복지 포인트 지급 사업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서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 일하며 3개월 동안의 건강 보험료가 일정액 미만인 만 18~34살의 근로자에게 한 해에 12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아래 세부내용 참조 하시어 신청 후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안내
항목 | 세부 내용 | |
자격요건 (접수 기준일 기준) |
연령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거주지 | 경기도(주민등록상 거주지) | |
근무조건 | 경기도 소재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 (단,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불가)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가능 ※ [중복참여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자도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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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월급여 310만원)이하 | |
사업기간 / 지원내용 | 1년 / 120만원 복지포인트 지급 (분기별 지급) | |
선발규모 | 연간 총 33,000명 모집 | |
선발시기 | 4월, 7월, 11월 모집 (시작일 09:00 ~ 마감일 18:00) | |
선발기준 | 자격요건 충족한 신청자 종합평가 후 선발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 (동점자 처리) ① 現 직장 장기재직자 순 → ② 경기도 장기거주자순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요율을 적용하여 4대 사회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 |
☞ 청년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 확인 후 신청 가능
※ 기타 신청 시 참고 사항
◈ 공공기관 범위 :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 ※ 관련 규정(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시 기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등)
◈ 직장 건강 보험료 기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직장건강보험료(산정보험료)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 109,900원(월 과세급여 310만원)이하인 자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23년 1월, 2월, 3월) 평균급여가 310만원 이하인자
◈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불가
- 본 사업 참여자격(연령, 거주지, 근무조건) 미충족자 ※ 비영리법인 중 공공기관 근로자,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자번호 83) 등
-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접수기준일(’23.4.1.) 기준 1년 이내 아래 ①~③에 해당하는 경기도 사업 참여자
※ 단, 본 사업 신청개시일 이전 참여사업 정상 종료 후에는 1년 이내라도 참여 가능
① 청년 노동자 통장 ② 청년연금 ③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 군 복무 중인 자,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복참여 가능
# 2023년 청년 복지 포인트 모집안내
항목 | 세부 내용 | |
접수기간 | 1차 : 2023.04.01.(토) ~ 04.17.(월) → 5월19일 발표 후 복지포인트 지급(신청 마감) 2차 : 2023.07.01.(토) ~ 07.17.(월) → 8월19일(예상) 3차 : 2023.11.01.(수) ~ 11.15.(수) → 12월18일(예상) ※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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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방법 | 청년 노동자 사업 온라인 신청 및 접수_ 잡아바(http://youth.jobaba.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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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문의 | 1577-0014 (평일 09:00 ~ 18:00) | |
기본제출서류 (총 7종)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4.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6.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링크) - 마이데이터 동의자 :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개인 인적사항 변경 내용, 주소변동(최근 5년)내역, 병역사항 전체 포함)(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6. 근로계약서 사본 7.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확인)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
※ 신청기간 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예) 만약 4월 신청기간이 4.1 ~ 4.17인 경우 동일하게 해당 기간동안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
※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전 ‘자료실‘에서 별도서식 내려받기
※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3년 1차 모집공고문 참조
※ 청년복지포인트 사용방법 및 사용처
경기도 일자리 재단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접속 후 청년복지포인트 사업 안내 페이지 우측 상단 청년몰 로그인(회원가입) 후 복지 포인트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