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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 소득 신청 및 사용방법

Life's Mosaic 2023. 6. 6. 10:32

경기도 뉴스포털_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 합니다.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청년기본소득’ 2023년 2분기 신청접수 시작.

접수 마감은 6월 30일 오후 6시

 

▲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은?

▣ 신청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 중,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

▣ 제출서류

  • 주민등록초본(6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이력 포함)

다만,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시행 중이므로 신청 시 청년 본인이 동의하면 주민등록초본이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별도 제출 해야 함

지난 분기 자동 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 신청 없이 심사 대상이 됨 단, 개인정보 등에 변동 사항이 있거나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분 소급 신청을 원하면 이번 2분기 신청 기간 내에 정보를 수정해야 함.

 

▲ 지급액 및 사용 방법

▣ 지역화폐 25만 원 지급‥.주소지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 이용 가능

 

  • 신청자의 나이와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 20일부터 2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문자로 확정 메시지를 받게 되며, 신청 시 입력한 주소로 카드 배송 카드를 받은 후 해당 카드를 고객센터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등록하면 바로 체크카드처럼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또는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다만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됨

 

☞ 자세한 내용은 각 시·군 청년기본소득 관련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