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모여성 재기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청방법
'한무모여성 재기 지원사업_내 삶에 변화를 The 하다'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한무보여성가정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바 해소하고자 '2023년 한무모여성 재기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여성가정이 조금 이나마 안정된 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하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º 긴급지원이 필요하나 정부 및 민간자원연계가 어려운 전국 25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여성가정(중위소득 100% 이내)
☞ 이혼계류, 투병 등 실질적인 여성가장 포함
*신청제외대상 : 2023년 외부 타 유사 지원사업 참여자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내용
① 위기지원금 1인당 최대 300만 원 지원(2회 분할 지급)
· 생계비: 공과금, 관리비, 생활비 등
· 주거비: 월세, 임시주거비, 주거환경 개선비, 주거 관련 물품비, 관리비, 이사비 등
· 의료비: 입원 치료에 따른 수술비 및 치료비, 통원치료비, 검사비, 돌봄 및 간병비, 의료보장구 임대 및 구입비
*지원제외항목: 미용 목적을 위한 의료비, 교육비, 저축성 지출, 국민연금, 대출금 및 개인부채(사채상환 등), 자녀 학원비 및 특정 개인 교습비 등
②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2회 진행
· 참여자에 한해 2차 위기지원금 지원
· 월 1회, 토요일 진행 예정(10월-재무교육, 11월-요리교실)
*지방 선정자가 다수일 경우 1회는 지방에서 진행할 수도 있음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3년 8월 16일(수) ~ 2023년 9월 1일(금) 17:00까지 (신청 인원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컴퓨터 : 하단 버튼 누르시면 해당 서류 작성 및 제출 가능 합니다.
· 모바일 : 웹포스터 [신청서 바로가기] QR코드를 통한 서류 작성 및 제출
⊙ 제출서류
① [서식]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②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표기)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지원자 기준 상세)
⑤ 소득증명(수급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중 택 1)
①은 하단 [신청서 바로가기] QR코드에서 확인
②,③,④,⑤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분 제출
세부 사업일정
구분 | 일정 | 기타안내 |
서류접수 | 2023년8월16일(수)~ 9월1일(금) 17:00까지 |
아름다운재단 및 인트리 홈페이지 공지 |
서류심사 및 선정자 발표 |
9월4일(월)~9월19일(화) | 아름다운재단 및 인트리 홈페이지 공지 |
1차 위기지원금 지급 | 9월27일(수) | |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
10월~11월 | 월1회씩 총2회 진행(토요일) |
2차 위기지원금 지급 | 11월24일(금) | 사회적 관계망 형성 활동 참여자에 한애 지급 |
☞ 한부모여성재기지원 사업 신청자 모집 안내서 바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