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출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관련 내용 확인 하시고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 임산부 이시라면 혜택 꼭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내용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 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 원 교통 포인트 지급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다문화 가족 외국인 임산부
(단,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제외)
● 신청기간
○ 임신 3개월(12주 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문화가족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출산자에 한해 2023년 1월 31일까지 신청기한 연장
●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 철도(기차) 2023.4.12부터 가능
- 코레일사이트에서 예매할 경우에만 포인트 사용이 가능
- 코레일과 발권대행 계약을 맺은 여행사 등 다른 사이트나 여행사를 통해 결제 시 포인트 차감이 아닌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될 수 있음
- 기차 예매 승인 후 취소수수료 : 본인의 포인트에서 차감 (단, 카드사별 포인트 차감에 대한 운영방식 등이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 삼성카드사의 경우 본인의 신용카드로 대금 청구)
※ 취소수수료 발생에 따른 포인트 차감 또는 복원이 안 될 경우가 있으므로 예매 시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The 알기] - 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경비 사용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임산부 교통비 사전준비 사항 및 신청방법
교통비 지원 신청 시 사전 준비사항
● 내국인
○ 임신기간 중 신청 시 '정부 24 > 맘 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 선행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서울맘케어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 외국인
○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준비 : 임신확인서(임신부에 한함),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 기재 필수
※ 주민등록등본으로 다문화가족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
● 임신기간 중 신청
원스톱 서비스 > 맘 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 엽산·철분제·임신출산진료비 지원 등 타 서비스와 동시 신청 가능
※ 외국인 임산부 신청 불필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임신확인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
● 출산 후 신청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이미지 파일 첨부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출산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주민등록등본 추가 지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