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후조리경비 지원, 경비 사용처, 지원 대상, 신청 방법 및 절차
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산모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 1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출산 후 몸과 마음의 건강 회복이 필요한 모든 산모를 위한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을 9월 1일(금)부터 본격 시작한다고 하니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산후조리비 사용처
출산 후 골반교정, 붓기관리 등은 단순히 미용목적이 아닌 산모의 신체적 건강회복에 필수적이나 비용부담 등으로 이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출산 후의 체형변화는 산후우울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지원이 꼭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산 산모의 절반 이상이 산후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어 산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합니다.
① 건강관리사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② 산후 건강회복에 필요한 의약품‧한약‧건강식품 구매
③ 산후요가 및 필라테스‧체형관리‧붓기관리‧탈모관리 등을 포함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산후조리비 주요 사용처 》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 50만 원
(2)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50만 원
-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붓기관리, 탈모관리, 요가, 필라테스 등
-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
※ 산후조리원 내 체형교정, 전신마사지 등은 산후조리원 비용과 별도 결제 시 바우처로 사용 가능
[The 알기] -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알아보기, 최대 240만 원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 신청은 소득 기준 없이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서울시에 아이 출생신고를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 거주한 경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쌍둥이(쌍생아)를 낳은 산모는 200만 원, 세 쌍둥이 이상 출산 산모는 300만 원 상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조리비 신청 및 지원 절차와 방법
신청은 9월 1일(금)부터 ‘서울맘케어(www.seoulmomcare.com)’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의 서류준비가 필요 없으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과 휴대폰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https://www.seoulmomcare.com/
www.seoulmomc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