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fe's Mosaic 2023. 8. 23. 12:36

출처: 기획재정부

1인가구,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개편안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투자·고용 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내용들입니다.

 

 

[The 알기] - 1인 가구를 위한 세법개정안 ①

[The 알기] - 서민·중산층이 알아두면 도움 되는 세재개편안 ②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 적용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됩니다.

 

국내 유턴기업의 세제지원 확대

 

● 소득세·법인세 감면 폭 및 기간(7→10년) 확대

출처: 기획재정부

➊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 복귀하는 경우: 5년 100% + 2년 50%

➋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 100% + 2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 세제지원 업종요건 유연화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의 업종 유사성 확인 시에도 인정 → 해외진출기업의 사업구조 전환을 수반한 리쇼어링 촉진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

 

●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10%) 구간 상향(60억 원 이하 → 300억 원 이하)

● 연부연납 기간 대폭 확대 (5년 → 20년)

 

출처: 기획재정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 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 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 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 원

(기본공제) 10억 원

ㅇ (세율) 10%

- 단, 60억 원 초과분은 20%  → (변경 개정안) 단, 300억 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변경 개정안) 20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변경 개정안) 대분류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원양어선, 외항선원 및 해외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 원

ㅇ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 원 → 월 500만 원

 

※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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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세법개정안 1편 경제활력제고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입니다. 정부는 7.27(목)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세법개정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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