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재개편안 ②
서민·중산층들이 당장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2023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들이니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혼자금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내년부터 부모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1억 원을 공제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생깁니다.
자금이 부족해 결혼을 미루는 현세대의 어려움을 반영한 것인데요.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금을 물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2003년 3000만 원에서 2014년 5000만 원으로 늘어난 뒤 10년째 변동이 없었는데, 이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현행 5000만 원 공제와 별도로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추가로 증여해도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게 없다면 결혼할 땐 최고 1억5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양가 부모로부터 3억 원을 증여 받으면 1940만 원의 증여세가 부과되었지만, 내년부터는 신혼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 자금, 총 3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 셈이 됩니다.
자녀 장학금 지급
내년부터는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대폭 확대 됩니다.
현재는 현재는 연간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8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총급여액 7000만 원으로 늘리고, 자녀 한 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올리게 됩니다.
산후조리비 200만 원 소득공제
앞으로는 연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산후조리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총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쓴 비용에 대해서만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고액 연봉자라도 최대 200만 원까지 산후조리원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은 소득과 무관하게 출산에 따르는 필수적인 비용임을 감안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는 것인데 다만, 공제한도 2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년에 700만 원까지만 공제되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영유아 치료에 드는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부 3000만 원 넘으면 40% 세액공제
내년 한 해 동안 3000만 원이 넘는 기부금을 내면 40%의 높은 세액 공제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납세자가 낸 기부금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인데, 현재는 기부금 1000만 원 이하면 15%를, 1000만 원 초과면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예를 들어 5000만 원을 기부하면 135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이번의 정부안이 확정되면 155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 됩니다.
기부금으로 인정되는 자원봉사 용역은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학교·병원 등 특례 기부금 대상 단체로 넓히고 용역 가액은 봉사 일수당 5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높인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