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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 계좌계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 자세히 알아보기

Life's Mosaic 2023. 8. 16. 11:31

서울시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만 5,000명에게 ‘청년월세’ 지원 사업을 지난 5월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대상으로 월 20만원, 최대 10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신청하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서울시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공고

 

공지사항 | 알림소통 |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참여자 모집 공고 | 공지사항 / 번호,제목,등록

서울주거포털,서울특별시 공고 제2023-1269호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에 의거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

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 최종 선정자 ‘계좌 개설’ 및 변경/중지, 급여 대리수령 신청

 

□ 개설 기간 : ’23. 8.11.(금) 17시 ~ 8.24.(목), 24시까지 계좌 개설 완료

▶ 8.24.(목) 24시까지 전용계좌 미개설 시 일괄 선정취소됨(약정 체결 필수)

※ 마지막날인 24일은 신청자가 폭주해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23일까지 계좌개설 완료

※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이페이지의 지원금청구등록은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1833-2030

 

약정체결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이름 또는 자세히 보기→‘약정체결’(동의) →‘지원금 받는 계좌’(계좌 신규개설)

 

□ 변경/중지신청 기간 : ’23. 8.11.(금) 17시 ~ 9.8.(금), 24시까지 변경/중지 신청을 완료

9.8.(금) 24시까지 변경/중지신청을 완료하지 않을 시 지원금 지급 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청년월세지원 신청 현황 – 자세히 보기 – 변경 및 중지 신청

 

□ 지원금 지급 시금고 신한은행 전용계좌 『신한청년DREAM통장(서울시)』 신규 개설

‣ 신속한 지급 및 관리 등을 위해 신한은행 전용 입출금 계좌(월세지원가능 계좌 확인 필요) 개설 필수

‣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가 있는 경우 『신한청년 DREAM통장(서울시)』으로 전환 가능 ☞ 신한은행 문의 요망

※ 계좌 신규 개설을 완료했으면,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계좌 등록'은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됨

‣계좌개설

 

신한 쏠(SOL)

 

nsol.shinhan.com

※ 계좌개설 관련 문의 : 신한은행 콜센터 ☎02-6023-8530

 

□ 급여 대리수령 : 본인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대리인 급여 수령(8월 24일까지 등록)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 보기→변경신청 →지급중지 및 변경신청 → ‘대리수령’ 등록

※ 대리수령 신청서(양식), 확인서류 제출(대리수령 사유, 신청인과 대리인 관계 등 증빙서류) 수급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 신분증) 대리수령인의 신한은행 통장사본(본인명의 변경 시 변경된 신한은행 통장사본)

 

□ 선정취소 : ‘신청취소’ 필수 등록(8월 24일까지 등록)

등록방법 : 서울주거포털→마이페이지→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자세히 보기→신청정보 하단(신청취소) 버튼 클릭

‣ 지원대상자로 최종 선정이 되었으나 지원금을 받기 전에 선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 ‘신청취소’ 필수 등록

※ 선정 취소자는 다음번 청년월세지원에 다시 신청 가능

※ 신청 취소를 하지 못하고, 1차 지원금 수령 시 취소 불가능 □청년월세지원 신청 이후 주소지 및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 전입신고 후‘변경’ 필수 등록(9월 8일까지 등록)

‣ 위 기간 내 변경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필요 서류 : 1. 이사 간 곳에서 재작성한 월세계약서(계약 내용이 변경된 월세계약서), 2. 주민등록초본)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지’ 필수 등록(9월 8일까지 등록)

‣ 지원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니 지원금 지원중지 신청

‣ 위 기간 내 중지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보류(2차 지원금 지급 시 일괄 지급)

 

□ 전화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 콜센터 ☎1833-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