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10분 내 재승차시 요금 무료
10분 내 재승차 제도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10분 내 재승차시 기본운임을 면제(환승 적용)하는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목적지를 지나치거나 급하게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 등 긴급한 용무가 있는 경우 게이트에 교통카드만 태그 하면 추가 요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환승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하철 이용 중 실수로 도착역을 지나치거나 화장실 이용 등으로 10분 내 개찰구 밖으로 나갔다 다시 탑승한 인원은 수도권에서 하루 4만 명, 연간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추가로 납부하는 교통비만 무려 연간 180억 원 상당이었다고 합니다.
10분 내 재승차 제도 세부 내용 및 주의사항
기존 ‘동일역 5분 재개표’ 제도는 최초 탑승역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최초 승차 태그 이후 5분 이내에 하차 및 재승차하는 경우에만 인정이 되어 시간초과로 인한 요금부과 등 불편이 있었는데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도입된 구간의 경우 ‘5분 재개표’ 대신 ‘10분 내 재승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시행 일시 및 노선별 적용구간
◐ 시행일 : 2023. 07. 01 ~ 2024. 06. 30(1년간 시범 운영 후 다른 노선 확대 예정)
◐ 시행 노선별 적용구간
○ 1호선 : (지하) 서울역~(지하) 청량리역
○ 3호선 : 지축역~오금역
○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 6호선 : 응암역~봉화산역
○ 7호선 : 장암역~온수역
○ 2, 5, 8, 9호선 : 전 구간
※ 적용구간 사전에 꼭 확인하세요!
적용 방법 및 적용 원칙
▴하차 태그 후 10분 이내 재개표(승차 태그) 시 환승 적용 (환승 횟수 1회 적용)
▴하차 후 10분 경과 후 재 승차 시 기본운임(1,250원) 부과
▴하차한 역과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한 경우에만 적용
▴환승적용 이후에는 승차거리에 비례하여 추가요금 발생
▴지하철 이용 중 1회만 적용
▴선·후불 교통카드 이용 시(1회권 및 정기권 제외)에만 적용
지하철을 타고 가다 목적지를 그냥 지나쳤을 때, 반대방향으로 잘못 탔을 때,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할 때… 이제 이런 경우, 지하철에서 내렸다 다시 타면서 아까운 기본요금을 한 번 더 내야 했었지만 7월 1일부터 하차 후 '10분 내' 동일역에 다시 승차한다면 '환승' 적용이 되어 추가 요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선별 시행 구간 잊지 마시도 사전에 꼭 확인하신 후 지하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