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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시장 경쟁촉진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Life's Mosaic 2023. 7. 7. 12:08

우리 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020년 12만원 → 12.4만원('21) → 12.8만원('22) →13만원('23.1Q)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통신산업의 독과점화 특성으로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소비자들의 편익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얼마 전 발표된 「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에 대하여 알아보고 향후 더 나은 통신서비스를 우리 모두가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① 독과점 구조 개선 및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다변화

  - 신규사업자 전용 주파수 할당, 투자비용‧설비구축 등 진입장벽 완화

  -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 재도입, 대량 선구매 할인제도 본격화

② 통신요금 인하유도, 마케팅⋅품질 경쟁 활성화

  - 요금제 선택권 확대, 최적요금제 고지 도입, 단말기에 따른 요금제 강제 금지

  - 이동전화‧초고속인터넷 위약금 부담 완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

③ 누구나 고품질 네트워크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투자 활성화

  - 5G 전국망 조속히 구축, 28GHz 대역 이용처 다양화, 6G 시대 기술기반 조성

  -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조기구축, 유선망을 광케이블로 100% 전환 

 

정부의 이 같은 정책들이 부디 빨리 실현되길 바라면서,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고 특히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계있는 내용들,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주요 방안

고착화되고, 과점화된 통신시장의 저하되고 있는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신요금과 관련된 제도 개선, 이용자의 사업자⋅단말기 선택권 확대, 통신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추진 계획하고 있다.

이용자 수요 중심의 요금 정책

● 요금제 선택권 확대

① 통신 3사와 사용량에 부합하는 5G 요금체계로 개선

    최저구간 요금 하향, 요금제 세분화 등을 통해 이용패턴에 적합한 요금제 선택 가능

 

출처: 과기부 「5G요금제 중간구간 및 청년·고령층 선호구간 혜택 강화」

 

② 현재 생활지역이 5G 망 구축이 미흡하더라도 5G 요금제 가입받을 수 있도록 개선

    단말기 종류와 무관하게 LTE·5G 요금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

 ☞ 현재 5G 자급제 단말로는 제약 없이 LTEㆍ5G 요금제에 가입 가능, 그러나 통신사향 5G 단말의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 가능(uSIM기변을 통해 LTE 요금제로의 변경은 가능)

● 합리적 요금제 선택

① 통신 3사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이용자 사용 패턴에 기반한 요금제의 정기적 의무 고지

② 통신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 요금제와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이용자의 단말기·통신 사업자 선택권 확대 

● 유통망의 단말기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 → 30% 상향 추진

● 단말 선택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중저가 단말 출시를 위해 중고폰 사업자 공시, 판매자-소비자 간 중고폰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도입, 세금부담 완화 등을 통한 중고폰 신뢰도 제고 및 가격인하 유도

● 통신사 진입장벽 완화

① 초고속 인터넷의 약정기간 후반부 위약금 인하 → 약정기간의 1/2 도과 이후 위약금 점차 감소, 만료시점 위약금 0

② 이동전화 선택약정 할인제도 1년 중심으로 운영 (현재 2년 중심)

③ 약정 기간 내 통신사 변경 시 발생하는 위약금 부담 완화

④ 통신 사업자 전환 가능성을 높여 통신사간 경쟁 촉진 

● 이용자에게 통신서비스 품질정보 제공 강화 

① 품질평가 개선 :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이용자 확대 및 품질 미흡지역 세분화 하고 분석결과 공개 의무화

② 품질정보 개방 : 품질평가 과정 측정된 품질데이터를 민간에 개방 통신서비스 품질과 관련한 서비스, 학술연구 등 활용

 

통신시장 경쟁구도 개선

신규 통신 사업자 진입 지원

● 주파수 할당

① 신규 사업자의 차별화된 5G 서비스 제공 

 - 28㎓ 대역 전용주파수(3년)와 앵커주파수(700㎒ 또는 1.8㎓ 대역, 공개토론회 후 확정)를 함께 할당

- 주파수 이용기간 5년으로 추진

-  5G 최초 할당 대비 할당대가ㆍ조건 등이 시장진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최저경쟁가격을 산정 망 구축 의무 부과

 ☞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부가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한 이후 경매를 통해 최종 확정

 ☞ 할당대가 납부 방식 개선 (현행) 1년 차에 총액의 25% 납부(이후 균등 분납) ⇒ (개선) 1년 차에 총액의 10% 납부(이후 점증 분납)

- 신규사업자의 전국망 구축 지원(28GHz 대역 기반, 중·저 대역 주파수 공급도 순차적 검토

② 진입장벽 완화

- 자사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기지국ㆍ코어망 등 타사 네트워크를 공동이용(로밍) 할 수 있도록 개선

- 투자부담 경감을 위해 정책금융(최대 4천억원)ㆍ세액공제ㆍ단말유통 등 지원

 

통신 3사와의 실질적 경쟁 가능한 알뜰폰 사업자 성장 지원

① 알뜰폰 사업자의 장기적 설비 투자 및 성장 지원 

 - 도매제공 의무제도 상설화

 - 도매대가 산정방식 다양화 

 - 자체보유 사업자, 다량 가입자 보유 사업자의 데이터 대량 선구매 시 할인폭 확대

② 알뜰폰 시장의 생태계 강화 및 알뜰폰에 대한 이미지 개선

 - 통신 3사의 영향력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통신 3사 지회사 점유율 개선

 ☞ 완성차 회선 제외한 알뜰폰 시장의 50% 초과금지

 - 알뜰폰 이용 불편사항 모니터링 및 경쟁력 있는 알뜰폰사 선택 유도와 주 이용층(MZ세대 등)에 부합하는 브랜드 이미지 재정립 추진

 

유·무선 통신 인프라 투자 활성화

5G 전국망에 대한 조속한 구축

● 일부 남아있는 5G 음영구역 해소를 위한 5G 공동망(131개 시군) 24년 1분기 구축

● 5G 서비스 경험 확대를 위한 28GHz 대역 이용처를 통신 3사 위주에서 벗어나 지하철 WIFI, 산업용 5G 특화망, 신규사로 확장 (수도권 및 5대 광역시 지하철 WIFI 인프라 구축 추진)

● 6G 주도권 선점을 위한 원천기술 연구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추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 고도화

① 농어촌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현재 2,859개 마을에서 24년까지 전국 농어촌 지역으로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② 광인프라 100% 전환

음성전화 용으로 구축된 구리선(현 26%)을 26년까지 100% 광케이블 전환

 

아무쪼록 이러한 통신시장의 개선과 통신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 정책들로 우리 소비자들의 통신비 절감은 물론 지역, 연령 등 차별 없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나길 바란다.